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사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의 추태 ==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구조헬기]]가 일으킨 하강풍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고 입주자들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670747&date=2015011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헬기가 옥상위로 대피한 입주자들을 구조하는 데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며, 화재가 커진 이유중 건물 내장제가 불에 취약한 우레탄 소재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밝혀져서 근본적인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 한다. 소방서 입장에서 옥상에서 심정지 환자를 비롯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고 화재가 커진 원인이 헬기에 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소방기관의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가 접근하면 화재가 커질지 아닐지를 판단하지 못 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희미하고... 오히려 연기와 화재 시 일어나는 불규칙한 상승기류를 생각하면 소방헬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작업을 펼친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타당한 요구인지를 떠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면 좋고 거부당해도 피해 주민들의 불만을 정부에 돌릴 수 있으니..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남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경우로부터 상당한 면책이 있다. 때문에 사고 현장 수습에 남의 차가 방해된다거나 하면 차를 박살내거나 밀어 버리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심지어 경찰차라도 그냥 밀어 버린다. 불을 끄려고 소화전에서 호스를 빼어오는데 앞에 차가 있자, 차 창문을 박살내고 거기로 호스를 집어넣은 사례는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눈 앞에 화재 현장이 뻔히 보이는 데도 골목을 막아선 주차 차량 탓에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차량 주인을 찾는 소방관도 허다하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전 근처 약 10-15 피트(약 3-5m) 이내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필기 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안전수칙. || [[파일:external/i.dailymail.co.uk/article-2601279-1CFD78C300000578-131_634x397.jpg|width=330]] || 이후에도 입주자 대표들은 소방서의 초기 진화가 미흡했다고 개소리나[* 사실 최소한 민방위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은 성인 남성이라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초동 진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에서 소화기 작동법 등 초동 진압에 대한 강의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재 초동진화는 소방관의 몫이 아니라 화재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지껄였다. 초기 진화가 잘못되었다고 불이 커졌다는 논리인데 근본적으로 최초 신고가 화재 발생 이후 11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서가 모든 건물을 일일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11분 동안 주변의 주민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입주자 누구 하나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상금에 눈이 멀어 초동 진화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불에 취약한 건물 구조, 그리고 스프링클러같은 소방장비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허가가 나도록 한 현행법의 헛점이 문제점인데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비난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은 소방차들이 골목에 진입하다가 불법주차가 된 차량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일부 소방관들은 무거운 장비를 직접 손으로 운반해 가면서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09213&iid=24945107&oid=001&aid=0007351161&ptype=011|#]]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화재의 원인이 차량 화재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화재 진압이 늦어진 원인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44&aid=0000295804|'''고의로 소방관 탓으로 돌리려고 모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뉴스의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연히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욕을 먹었다. 이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소방관 탓을 하길 포기했거나 보상금 문제가 묻힌 듯하다. 대피소가 마련된 경의초등학교가 곧 개학함으로 인해 새 대피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에서 비어 있던 306 보충대를 제안했는데 이재민들은 마치 군 내무반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뉘앙스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360655&date=20150117&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우리가 군인이냐, 무슨 대책이 그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실 한국군의 군 내무반은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게 사실이다. 딱 사람 살 곳이 되기는 하는 정도.]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368224|2015년 1월 25일에 51가구가 306보충대로 이주했다.]] 306보충대 임시대피소는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113|3월 말까지 운영했다.]]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방관 대우 하면 좋지 않게 떠오르는 [[흑역사]]로 네티즌들한테 간간히 언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